MMT의 회계처리
금융감독원에서는 회계전문가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며 회계 실무 이슈에 대해 처리방안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안건중에 MMT 등 상품의 분류 및 회계처리에 대해 논의되어 정리해 봅니다.
최근의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 회사가 보유하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그저 보통예금, 정기예금에만 맡겨두기에는 너무나 이자율이 작아졌습니다. 큰돈을 그저 놀리자니 아깝고, 이를 타깃으로하는 상품 담당자들의 영업도 치열합니다. 대부분 정기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하면서, 기존 정기예금과 비슷하다는 취지로 상품설명을 하는데요. 주로 MMT, MMW, MMF 등의 형식을 취하고 그 안에 RP, 전단채, ABCP 등 구성자산을 편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자금운용이라는 동일한 보유목적에도 불구하고 법적형식이 따르기 때문에 MMT, MMW, MMF의 회계처리는 크게 다릅니다. 특히 MMT가 문제가 되는데요, 금융상품 분류 문제를 떠나 MMT 자체를 간주 별도실체로 보아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이슈가 있어왔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슈를 회피하기 위해 어떤 회사들은 선제적으로 MMT를 해지하고 MMW나 MMF로 갈아타기도 했습니다. 이 꼭지에서는 먼저 이번 금감원 공지를 통해 변경된 점이 있는 MMT만 다루고 MMW 및 MMF의 경우는 기존의 회계처리를 정리해보겠습니다.
MMT란?
MMT는 특정금전신탁을 줄여 부르는 것으로, 신탁자산인 금전의 운용대상 및 방법이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르게 되어 있는 금전신탁을 말합니다.
법적인 형식은 신탁으로, 신탁회사가 신탁계정을 만들고 그안에 위탁자의 지시를 받아 각종 금융상품을 포함합니다.
MMW나 MMF와는 다른점이, 판매회사가 먼저 MMW나 MMF의 운용목표를 정하는 것과는 달리 MMT에는 위탁자가 지시하는 모든 상품이 편입이 가능하므로, 일종의 투자 비히클로도 활용되기도 합니다. 최근 화두가 되었던 화천대유 사건에서 화천대유를 지배하기 위해 설립된 천화동인 회사의 법적 형식이 MMT 입니다. 실소유주를 가리기 위해서 SK증권에 특정금전신탁을 설정하고 이안에 화천대유의 주식을 편입하는 식으로 운용되었습니다.
관련 회계기준
K-IFRS :
- MMT는 특정금전신탁으로 위탁자별 신탁자산을 각각 구분하여 관리・운용・계산하므로 간주별도실체*에 해당.
- 투자자는 신탁자금 운용방법 지정, 변경가능하고 신탁의 변동이익에 노출되어 있어 투자자는 MMT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MMT를 연결
이렇듯 전체 피투자자로부터 피투자자의 일부분이 실질적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피투자자는 간주별도실체에 해당하고 투자자가 간주별도 실체를 지배하는 경우 연결대상에 포함됩니다. (K-IFRS 1110호 연결재무제표)
K-GAAP :
- MMT 계약은 유가증권이 아니라 위탁자가 단독・직접투자를 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회사가 직접 신탁금을 운용하는 것과 거래의 실질이 동일하므로 MMT 구성자산을 회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MMT의 구성자산은 재무제표에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표시할 수 있음.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신탁상품이 특정금전신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신탁의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 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IFRS와 GAAP의 회계처리가 서로 다름을 알수 있습니다.
문제점
IFRS 하에서는 MMT를 연결실체로 보아 연결재무제표로 작성해야하는데, 그만큼 회계정보를 생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커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별도재무제표만 잘 작성해왔는데, 단순히 자금운용을 위해 MMT를 가입했더니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다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노릇입니다.
결론
이번 금감원 회의결과에 따르면 K-IFRS 적용 기업도 MMT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회계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원칙대로 간주별도실체로 보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 (MMT) K-IFRS 적용 기업은 연결․별도(개별)재무제표 작성시 MMT 구성자산의 직접 보유 회계처리와 간주별도실체로 보는 회계처리 방법을 모두 적용 가능*
* 별도재무제표 작성시에는 연결재무제표에 적용한 회계처리방법을 그대로 일관되게 적용 필요
◦ MMT 이외 종속회사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개별재무제표에서 MMT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음
K-IFRS 적용시 MMT는 간주별도실체에 해당하고 투자자가 지배하므로 MMT 이외 다른 종속회사가 없는 경우에도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를 각각 작성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나
- 개별재무제표에 MMT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MMT를 간주별도실체로 보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처리와 실질이 동일하게 반영됨
- 결과적으로 정보이용자는 연결재무제표와 동일하게 회계처리된 개별재무제표 활용이 가능하므로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없음
결론의 이유
개별 재무제표에 MMT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MMT를 간주별도실체로 보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처리와 실질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할 경우 연결재무제표와 동일하게 회계처리된 개별재무제표 활용이 가능하므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으로 볼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IFRS 개념체계에서 중요성이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수 있는 정보를 중요한 정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reference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 MM상품 투자 시 분류 및 회계처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