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유치원

소득 공제 사례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2

독해력 기르기

아래는 국세청에서 설명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 혜택입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해줍니다. 또 시대에 따라서 아래 내용은 바뀔 수도 있구요. 이번 시간의 목표는 국세청의 공식문서를 해석해보면서 배우지 않은 것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보는 것입니다.

 

 

 

국세청 설명 해석하기

국세청의 홈페이지는 http://www.nts.go.kr/ 입니다. 국세청은 세금에 대한 일종의 메뉴얼을 제공합니다. 성실신고지원입니다. 

성실신고지원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항목을 보시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각종 정보가 정리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발급, 수취시의 혜택입니다. 

 

아래 내용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체크카드(앞으로 줄여서 신현체라고 하겠습니다)를 사용했을 때 국가가 주는 혜택입니다. 해석해봅시다. 붉은색이 해석입니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연봉이 1억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두 연봉 1억 이상 받으시길!

 

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배우자 · 직계존비속 · 동거입양자(나이제한없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 제외)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금액의 15%(직불ㆍ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ㆍ대중교통이용분 30%) (형제자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신현체 사용금액 전체를 공제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 근로자 급여액의 25% 보다 많은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1억이면 250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고 2500만원 보다 많이 쓴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됩니다. 

공제액이 다 다릅니다.
→ 신용카드는 15%, 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똑같은 1천만원도 신용카드는 15%인 150만원, 직불,선불,현금영수증은 30%인 3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 머죠? 
→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더 줍니다. 참고로 2018년에는 40%로 높아집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①+②+③+④-⑤+⑥

 

공제를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아래 항목 중 1,2,3,4,6은 더하고, 5번은 빼라는 뜻입니다.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30%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30%

 

원래 신용카드는 15%의 공제 혜택이 있지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신용카드까지도 무조건 30%의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③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

 

현금영수증, 직불,선불, 체크카드는 30%의 혜택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이용분은 이미 소득공제 금액에 들어갔으니까 빼라는 것입니다. 

 

④ 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등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 15%

 

신용카드는 15% 혜택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최저사용금액× 15%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신용카드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이건 필자도 정말 해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ㅠ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현체는 25% 이상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잖아요? 만약 나의 소득이 1억이면 25%인 2500만원보다 많이 쓴 금액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로만 3000만원을 사용했다면
3000-2500 = 500만원에 대한
15%인 75만원을 소득 공제 받게 됩니다. 

 

신용카드 2000만원 
체크카드 1000만원을 사용했다면 
신용카드 2000만원으로 우선 최저사용액을 채우고
공제가 더 많은 체크카드로 500만원을 채우라는 말입니다.
신용카드 2000만원 + 체크카드 5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체크카드 500만원입니다.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이 30%이기 때문에
150만원을 공제 받게 됩니다.  

 

즉 신용카드의 포인트 같은 혜택이 많이 있다면
신용카드로 먼저 2500만원을 채우고,
그 외에는 체크카드로 채우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공제한도(최대 500만원) :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되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①의 금액과 ②의 금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공제 (①,②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함)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신현체의 소득 공제는 한도가 있습니다.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1억 연봉이라면 총급여액의 20%는 2000만원입니다. 
300만원이 2000만원 보다 작기 때문에 
한도는 300만원이 됩니다. 
그럼 300만원 보다 큰 소득공제는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예외가 있네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원까지 한도를 늘려줍니다. 
300만원 한도에 막힌 사람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각각 333만원을 사용했다면 
이에 30%인 100만원씩이 더해져서 
총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파트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 

 

댓글

댓글 본문
  1. 헬로아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한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3. 순삭! 완독했네요.
    더 없어서 아쉽습니다...ㅠ.ㅜ
  4. Seo Yun Seok Tudoistube
    아~ 감사합니다. 왜 13월의 급여가 되는지 이해가 이제 됩니다^^;;
  5. egoing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사용분은 3번에서 이미 공제를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대화보기
    • dclasol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ㅎㅎ 질문입니다
      4번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합계액에서 왜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사용분을 빼는 건가요?
      한도초과 금액 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 하는건가요?
    • 자몽
      공부 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익명
      오타가 있어요
      333만원의 0.3%인 100만원이 아니라
      333만원의 30%인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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