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효도코딩)

사기방지 (피싱방지)

피싱이란?

나쁜 의도로 상대방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행위

웹사이트 피싱

수단 : 변조된 웹사이트로 유도해서 개인정보를 획득

방지 : 개인정보의 입력을 요구하는 서비스인 경우 인터넷 주소를 확인

메신저 피싱

수단 : 지인을 사칭, 송금을 요구
방지 : 지인에게 전화등의 다른 소통 수단으로 연락해서 본인인지 확인

피해방지

피해처리

  • 전화 : 국번없이 118
  • 홈페이지 : http://krcert.or.kr
  • 이메일 : phishing@krcert.or.kr 

댓글

댓글 본문
버전 관리
egoing@gmail.com
현재 버전
선택 버전
graphittie 자세히 보기